은행 및 세금

은행 계좌 개설과 세금 신고 기본을 한 번에 정리

요약
  • 이 페이지는 정착 관련 필수 정보를 빠르게 정리합니다.
  • 상단 요약을 보고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필요한 항목은 아래 카드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캐나다 도착 후 급여 수령, 공과금 납부, 온라인 결제를 위해 은행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주요 은행 (Big 5)

  • RBC: 지점 많음, 온라인 뱅킹 강점
  • TD: 긴 영업시간, 고객 서비스
  • Scotiabank: 국제 송금 편리, 한국어 지원
  • BMO: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 운영
  • CIBC: 모바일 뱅킹 우수

필요 서류 (기본)

  • 1차 신분증: 여권, PR 카드, 캐나다 운전면허증 중 1개
  • 2차 신분증: SIN 확인서, Work/Study Permit 등
  • 주소 증명: 렌트 계약서, 공과금 청구서

계좌 유형

계좌용도특징
Chequing일상 거래직불카드, 월 거래 제한 가능
Savings저축이자 발생, 거래 제한
TFSA비과세 저축연간 한도, 투자 수익 비과세
RRSP퇴직 저축세금 공제, 인출 시 과세

수수료/혜택

  • 신규 이민자 계좌는 6-12개월 수수료 면제 제공이 일반적
  • 일정 잔액 유지 시 수수료 면제 가능
  • 신용 기록이 없더라도 신용카드 발급 가능한 경우 많음

세금 기본

캐나다는 연방세와 주세를 모두 내는 이중 과세 시스템입니다.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T1)를 해야 합니다.

주요 슬립

  • T4: 급여 소득
  • T5: 투자 이자/배당 소득
  • T4A: 기타 소득(프리랜서/장학금 등)
  • T2202: 학비 영수증(학생)

신고 절차

  1. T4/T5 등 슬립 수집 (2-3월)
  2. 신고 방법 선택 (소프트웨어/회계사)
  3. CRA 제출 (4월 30일 마감)
  4.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유의사항

  • 신규 이민자는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만 신고
  • 주소 변경 시 CRA에 업데이트 필요
  • 영수증 및 서류는 최소 6년 보관 권장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