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개설
캐나다 도착 후 급여 수령, 공과금 납부, 온라인 결제를 위해 은행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주요 은행 (Big 5)
- RBC: 지점 많음, 온라인 뱅킹 강점
- TD: 긴 영업시간, 고객 서비스
- Scotiabank: 국제 송금 편리, 한국어 지원
- BMO: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 운영
- CIBC: 모바일 뱅킹 우수
필요 서류 (기본)
- 1차 신분증: 여권, PR 카드, 캐나다 운전면허증 중 1개
- 2차 신분증: SIN 확인서, Work/Study Permit 등
- 주소 증명: 렌트 계약서, 공과금 청구서
계좌 유형
| 계좌 | 용도 | 특징 |
|---|---|---|
| Chequing | 일상 거래 | 직불카드, 월 거래 제한 가능 |
| Savings | 저축 | 이자 발생, 거래 제한 |
| TFSA | 비과세 저축 | 연간 한도, 투자 수익 비과세 |
| RRSP | 퇴직 저축 | 세금 공제, 인출 시 과세 |
수수료/혜택
- 신규 이민자 계좌는 6-12개월 수수료 면제 제공이 일반적
- 일정 잔액 유지 시 수수료 면제 가능
- 신용 기록이 없더라도 신용카드 발급 가능한 경우 많음
세금 기본
캐나다는 연방세와 주세를 모두 내는 이중 과세 시스템입니다.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T1)를 해야 합니다.
주요 슬립
- T4: 급여 소득
- T5: 투자 이자/배당 소득
- T4A: 기타 소득(프리랜서/장학금 등)
- T2202: 학비 영수증(학생)
신고 절차
- T4/T5 등 슬립 수집 (2-3월)
- 신고 방법 선택 (소프트웨어/회계사)
- CRA 제출 (4월 30일 마감)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유의사항
- 신규 이민자는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만 신고
- 주소 변경 시 CRA에 업데이트 필요
- 영수증 및 서류는 최소 6년 보관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