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 후 금융 업무의 올바른 순서
은행 계좌, 신용카드와 세금 신고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한 번에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신분증과 연락처 준비 → 일상 거래용 계좌 개설 → 급여·자동이체 설정 → 신용 기록 시작 → 세금·혜택 자료 정리 순서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준비 순서입니다. 세금 의무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 관계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 자산·사업·여러 국가의 소득이 있다면 CRA 또는 자격 있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은행 계좌를 열 권리와 신분 확인
캐나다의 연방 규제를 받는 은행에서는 적절한 신분 확인이 가능하면 직업이 없거나, 즉시 예치할 돈이 없거나, 과거 파산 기록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개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해외에 거주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은행이 직접 방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의 계좌 개설 안내에 따르면 원본 신분증 조합으로 이름, 생년월일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외국 여권도 허용되는 신분증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SIN을 신분증처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계좌 종류와 이자 보고 등 SIN이 법적으로 필요한 상황인지 은행에 목적을 확인하세요.
은행이 계좌 개설을 거부하면 일부 예외 사유가 적용될 수 있으며, 거부 이유와 민원 절차를 서면으로 안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를 비교할 때 볼 항목
은행 브랜드보다 실제 사용 방식을 먼저 정하면 불필요한 월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확인 질문 | 주의할 점 |
|---|---|---|
| 월 수수료 | 면제 조건과 종료일은 언제인가? | 신규 고객 혜택 종료 후 정상 요금 |
| 거래 횟수 | 직불·이체·ATM 거래 제한이 있는가? | 초과 거래 수수료 |
| ATM·지점 | 집과 직장 주변에 있는가? | 타 은행 ATM 수수료 |
| 송금 | Interac e-Transfer와 국제송금 비용은? | 환율 마진과 수취 수수료 |
| 예금 보호 | 해당 상품이 CDIC 보호 대상인가? | 투자상품은 동일하게 보호되지 않을 수 있음 |
| 공동계좌 | 권한과 사망·분쟁 시 처리는? | 공동명의자의 전체 인출 권한 |
계좌 계약서, 수수료표와 프로모션 종료일을 저장하세요. 은행은 수수료 인상이나 새 수수료를 알릴 의무가 있고, 잔액이 설정 금액 아래로 내려가면 전자 알림을 제공해야 합니다.
Chequing, Savings, TFSA, RRSP의 차이
- Chequing account: 급여, 카드 결제, 공과금과 일상 이체에 사용합니다.
- Savings account: 단기 비상금이나 목표 자금을 두지만 거래 수수료와 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TFSA: 단순 은행 계좌 이름이 아니라 세금 혜택이 있는 등록계좌입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나이, 유효한 SIN과 기여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RRSP: 일정 조건에서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은퇴 계좌입니다. 공제 한도와 인출 과세를 이해한 뒤 사용합니다.
TFSA와 RRSP를 신규 이민자 패키지에 포함된 일반 저축계좌처럼 바로 개설하지 마세요. CRA의 개인별 한도 정보와 세법상 거주 시작일을 먼저 확인해야 초과 납입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용 기록을 안전하게 시작하기
캐나다 신용 기록이 없으면 한도가 낮은 일반 카드나 보증금이 필요한 secured card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매달 감당할 수 있는 소액 정기 결제만 등록합니다.
- 명세서의 결제일과 전체 잔액을 확인합니다.
- 최소 결제액만 내면 나머지 잔액에 이자가 붙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명세서 잔액 전액을 납부합니다.
- 짧은 기간에 여러 카드·대출을 동시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 신용점수를 올리려고 이자를 일부러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의 캐시 어드밴스, 잔액 이전, 해외 결제는 구매와 다른 수수료·이자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신규 이민자의 세금 핵심
이민 신분과 세법상 거주자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CRA는 첫해에 캐나다와 형성한 주거 관계를 바탕으로 세법상 거주 상태를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신규 이민자는 캐나다에서 생활 기반을 형성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가 된 이후 기간에는 캐나다 소득뿐 아니라 해당 기간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주자가 되기 전에 번 해외 소득에 대한 취급은 구분됩니다. 따라서 “입국한 해에는 캐나다 소득만 신고한다”라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첫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
- SIN 또는 CRA가 인정하는 임시 세금 번호
- 입국일과 세법상 거주 시작일을 판단할 자료
- T4, T4A, T5, T5007 등 캐나다 세금 슬립
- 거주자가 된 이후의 해외 소득과 환율 근거
- 배우자·사실혼 관계, 자녀와 이전 연도 가족소득 자료
- 보육비, 의료비, 이사비, 기부금 등 공제·크레딧 검토용 영수증
- 해외 자산·사업이 있다면 취득원가와 보유 내역
CRA는 혜택·크레딧 계산을 위해 입국 전 가족소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입국 전 소득에 캐나다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신고 기한과 혜택
개인 소득세 신고의 일반적인 기한은 다음 해 4월 30일입니다. 자영업자에게 다른 신고 기한이 적용될 수 있어도 납부할 세액의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CRA가 인정하는 날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득이 적거나 없어도 세금 신고를 해야 GST/HST credit, Canada Child Benefit 등 계속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일부 신규 이민자 혜택은 첫 세금 신고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90일 체크리스트
첫 주
- 계좌 사용 목적과 월 수수료를 비교해 chequing account를 엽니다.
- 급여 입금과 필수 자동이체만 먼저 설정합니다.
- 카드 PIN, 일회용 인증번호와 온라인뱅킹 비밀번호를 누구에게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첫 달
- 신용카드 결제일 알림과 계좌 잔액 알림을 설정합니다.
- 입국 전후 소득과 자산 자료를 날짜별로 분리해 보관합니다.
- 가족 혜택 신청 가능 여부를 CRA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첫 세금 신고 전
- 누락된 세금 슬립과 해외 소득 자료를 확인합니다.
- 무료 세금 클리닉 대상인지 확인하거나, 복잡한 해외 소득·자산이 있으면 전문가를 찾습니다.
- Notice of Assessment와 신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사기 예방
은행이나 CRA를 사칭해 암호, PIN, 기프트카드, 암호화폐 또는 즉시 송금을 요구하는 연락을 경계하세요. 수상한 연락을 받으면 메시지 속 링크나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카드 뒷면이나 정부 공식 사이트의 연락처로 직접 확인합니다.